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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노79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피고인 A) 가) 원심판결 중 조합원 G, I, Q, S에 관한 부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은 두 집 이상에 걸쳐 연속적으로 행해질 것이 요구되는데, 원심 판시 각 호별방문 일시를 살펴보면 I에 대한 방문은 2015. 12. 초순경, G에 대한 방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오전 경, Q에 대한 방문은 2015. 12. 말 일자 불상 14:00 경, S에 대한 방문은 2016. 1. 1. ~1. 7. 사이 일자 불상 경에 이루어지는 등 시간적 근접성이 없으므로 이는 위탁 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중 S에 관한 부분 S의 부동산 사무실은 점포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사무실의 방문이나 명함 배부행위를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나 명함 배부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50 만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1) 원심판결 중 U에 관한 무죄 부분 위탁 선거법 제 23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의 상대방을 선거인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U이 비조합원인지 와 상관없이 사전선거운동 등이 성립함에도 U이 조합원 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탁 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중 조합원 V, T, M에 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교부하였으므로 위탁 선거법 제 66조 제 7호, 제 30조에 따라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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