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885]
1. 피고인은 2012. 5. 13.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여관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 17: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E공원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7.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여관 3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4. 0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 4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6304] 피고인은 2013. 6. 6. 16: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5세)이 오토바이를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7294]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 동구 J에서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국과수 양성 반응 회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