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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구단203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 28.부터 2006. 12. 31.까지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식회사 대현전기, 에스에이치엠피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7. 3. 30.부터 2014. 3. 28.까지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는 2014. 7. 23. 접수된 장해급여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처분된 바와 같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갑 제4호증의 문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소멸시효 완성 이외의 다른 사유를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을 제7호증의 제목이나 문서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의 주장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소음성 난청의 진단일로 보면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서의 접수일 현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원고의 최종작업내용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2006년 이전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보존연한 경과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파견 사업장인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의 근무기간은 작업환경이 측정되지 않아 소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원고의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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