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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3 2017구단5555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5. 1.부터 1993. 4. 1.까지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 7. B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우측 귀 80데시벨, 좌측 귀 60데시벨’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0. 12.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6. B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우측 귀 80데시벨, 좌측 귀 48데시벨’의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0. 5. 피고에게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1993. 4. 1.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2010. 12. 7. 청각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 및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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