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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6구단644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6. 1.부터 1971. 7. 3.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5.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7. 7.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7. “원고가 1971. 7. 4. 소음 사업장에서 퇴사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7. 7.에 이르러서야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위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40년 이상 경과되었고, 장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상 2010. 7. 30. 최초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과 최초 진단일로부터 모두 3년이 경과되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난청과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약 9년 1개월간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때인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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