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월부터 2005. 3. 31.까지 소음사업장인 주식회사 삼우석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8.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0.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21.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10급 7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2005. 3.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4.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19.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등급결정이 있었던 2010. 10. 21. 또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인 2010. 4. 8.부터 기산되고, 원고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10. 4. 13. 및 2013. 6.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받고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기 전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