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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4 2019구단685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8. 23.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의뢰에 따른 특별진찰에서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40dB , 좌측 41dB 로 측정되었으나,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소음작업 중단 후 약 21년이 경과하였고, 특별진찰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유형과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인 2020. 2.경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난청의 발생에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피고가 명백한 업무 외의 원인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피고는 개정 업무처리기준 시행 전에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도 재신청이 있을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7. 8. 23.자 B의원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장해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C병원에 원고의 난청에 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다시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2020. 7. 15. 원고에 대하여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재해발생일 2017. 8. 23., 장해등급 11급 5호’로 하여 장해급여 23,605,570원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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