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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4 2012고단2409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3. 00:15경 광명시 소하동 610 기아자동차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74세)과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 소유의 H 택시 본네트 위로 올라가 수리비 155,5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증거기록 33면)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의 본네트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휴대폰을 쥔 손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에 상처가 있고, 출혈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차량의 본네트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고 가슴 부위를 팔로 밀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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