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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7. 05:05 경 춘천시 서부 대성로 95-4 노상에서 동거 녀인 B과 귀가하면서 말다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 본네트에 올라 타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앞 유리창을 수회 때린 다음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45 세) 가 이를 말리자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 택시의 본네트를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거칠게 저항하면서 옆에 있던 경찰관인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I의 안경을 깨뜨리고, H의 조끼를 찢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첨부), 수사보고( 피해차량 피해 부분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E 및 파손 안경 사진, 택시 훼손 부분 사진, 훼손된 야광 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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