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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3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것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조사한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의 본네트를 밟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에 상처가 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찌그러진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차량의 본네트에 기대어 앉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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