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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2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8:25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병원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 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위 병원 환자 및 보호자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뒷 쪽에서 장애인용 보조의 자를 타고 있는 피해자 F(39 세) 의 오른쪽 무릎 부분 및 위 의자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뒷 범퍼 우측 아 랫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2018. 4. 13. 자 합의 및 처벌 불원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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