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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15:4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인도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행 유도선을 따라 걸어가던 중 마침 그 곳 주유소 진입로를 통해 진입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마주치게 되어 보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각 장애인용 보조 지팡이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978,849 원의 들도록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도색이 약 5cm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7. 2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15:45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치과의원 앞 인도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행 유도선을 따라 걸어가던 중 위 보행 유도선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를 마주치자 화가 나 시각 장애인용 보조 지팡이로 위 승용차 보닛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15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 보닛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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