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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5 2017고단1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5: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다대 방면에서 사상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 F( 여, 25세) 와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정강뼈 몸통의 골절 등으로 인한 오른쪽 무릎 관절 운동장애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공소 제기 후 2017. 12. 4.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과정에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합의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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