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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교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의 핸들이 좌측으로 돌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K5 승용 차 뒷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옆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옷가게 건물을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는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N’ 옷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를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은성 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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