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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3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25세) 는 위 골프장의 프론트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7:30 경 위 골프장 프론트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옆에 세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에서 상사로서 직원을 추행한 범행 경위와 추행 부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위로 금으로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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