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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고합8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2세) 와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1:30 경 대전 서구 E 빌딩 2 층 소재 ‘F’ DVD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아직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린 후 한 손으로 눌러 잡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감경영역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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