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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9 2018고단1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1세) 는 2017. 12. 27. 저녁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우연히 동 석해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4:50 경 밀양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 한 번 만져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 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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