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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1:40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호프집 내에서, 구청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들과 송년회 모임을 갖던 중, 위 호프집 내에서 지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 여, 33세 )에게 다가가 " 씨 예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추 행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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