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7:48 경 양산시 C 아파트에서 D 아파트 쪽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을 뒤따라가던 중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여 쫓아간 다음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치마 안에 손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강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 지체 장애인이고,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