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단127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26.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광장코아 인근에서 B이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5만원 가량의 매입금을 주고 구입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검은색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B에게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후단경합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