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82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K은 L, M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L, M이 택시기사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해 오면 경산시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O건물 202호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이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그와 같이 매입한 휴대폰을 다시 구입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고, K은 2014. 4. 26.경부터 2014.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20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6.경 대구 수성구 P건물 주차장에서 K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갤럭시메가 1대를 6만 원, 갤럭시노트2 1대를 12만 원, 옵티머스뷰2 1대를 3만 원, 갤럭시노트1 1대를 6만 원, 갤럭시S4 1대를 18만 원에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K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휴대폰 20대를 K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물로 취득하여 판매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범행에 이용되거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추가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