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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234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한 배미로 56에 있는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아 중 체련공원 방면에서 전주 중앙 여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2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프라이드 차량,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G 쏘나타 택시,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차량,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차량, 피해자 L 소유의 M 뉴 아반 떼 차량의 각 좌측 부분을 위 K7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SM5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프라이드 차량을 휀 다 판금도 장 등 593,000원의, G 쏘나타 택시를 휀 다 판금 등 308,058원의, I SM5 차량을 후 론트 범퍼 탈 착 등 2,270,525원의, K 그랜저 차량을 사이드스텝 페 널 교환 등 3,355,108원의, M 뉴 아반 떼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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