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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27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 02: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D 제과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N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현장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을 하다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포터 2 차량의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반부로 충격하여 위 포터 2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포터 2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아반 테 MD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충격케 하고,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 O에 있는 ‘E’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R의 S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 T에 있는 U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의 W SM3 차량의 조수석 앞 휀 더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등 총 7대의 피해차량에 총 수리비 10,313,25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X 앞 노상에서부터 최종 사고 지점인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 앞 노상까지 약 650m 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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