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는 허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진 토지의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4)목 또는 제(5)목 해당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는 허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진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4)목 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거나 사실상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같은 호 제(5)목 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1984.7.4. 서울특별시 공고 제397호로 잠실지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189.8평방미터 외에는 모두 인접토지와 공동으로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4)목 의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거나 사실상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같은 호 제(5)목 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라 할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1984.7.4.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88.5.1.(원심판결의 1985.는 1988.의 착오기재임)까지는 1년 6월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