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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E’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F’ 라는 제목인 남녀 성관계 장면이 있는 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부터 2017. 9. 13.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2,437회에 걸쳐 남녀 성관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의 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헤비 업 로더 목록, D 회원 목록, 음란물 업 로드 파일 샘플 20개 추출 내역, 아이피 접속자료, G 가입자 정보자료, D 포인트 교환 내역

1. 추송서( 영상 파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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