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11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주거지인 광주시 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제목으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E’에 자신의 ID F(닉네임: G)을 사용하여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1.경부터
1. 22.경까지 사이에 5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E’에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닉네임 ‘G’에 대한 음란물 업로드 채증자료
1. E 성인 카테고리 업로드 회원정보(가입자 본인 인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