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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투 디스크 (http: //www .todisk .com )에서 ID “B” 을 사용하는 자이다.

2016. 12. 1. 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3동 5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 디스크에 접속하였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라는 제목에 음란한 파일을 업 로드 하는 등 남녀가 음란하게 성행위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38개를 업 로드 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게시 화면 자료, 가입자 정보

1. 내사보고( 피 내 사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경제 능력( 현재 대학생)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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