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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1076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K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 청구금액 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K는 피고 L의 가양지점, 윤중지점에서 ‘팀장’ 직함으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 K는 원고 I,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50억 원씩 묶어서 들어가는 보험상품이 있다. 만기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것에 더하여 납입한 원금에 따른 수익금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원고들과 그와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원고 I, J이 제외된다는 점을 따로 설시하지 않는다)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였다.

피고 K는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 L은 투자기간 종료 후 2.5% 내지 5%로 계산한 원리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동안 주변에 함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L 대표이사 명의의 투자약정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투자내역과 수익금 수령 내역은 별지1 ‘투자약정으로 인한 손해내역’ 기재와 같다.

다.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K를 통하여 피고 L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L에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다.

그 내역은 별지2 ‘보험계약으로 인한 손실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H가 제외된다는 점을 따로 설시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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