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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7나11346
분양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D는 2010. 7.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E’을 중국인들에게 분양하고 F 측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원고, B, D가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는, 위 분양대행 사업(이하 ‘F 분양대행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나. 2011. 7.경부터 F 측이 D가 운영하던 ‘G’로 분양수수료를 송금하여 주었고, D는 위 송금받은 분양수수료에서 경비를 공제한 다음 원고 및 B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경 위 원고, B, D가 하던 F 분양대행 사업에 참여하였다. 라.

D는 2011. 11.경부터 원고에게 F 분양대행 사업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F 분양대행 사업은 2013. 7.경 종료되었다.

바. 원고가 D에게 수익금 분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D는 2013.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원고에게 중국위안화(이하 ‘위안’이라 한다) 344,429위안, 2014. 1.경 250,000위안을 각 지급하였다.

사. 이후 D는 원고를 제외한 B, 피고와 위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원고가 D에게 수익금 분배를 계속 요구하자 2015. 12.경 자신의 수익금 중 153,567위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아. 2011. 11.경부터 위 F 분양대행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F 측에서 ‘G’에 지급한 총 분양수수료는 3,927,378위안이고, F 분양대행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총 비용은 1,334,563위안인데, D가 2013. 6~10.경 및 2014. 1.경 원고에게 각 지급한 344,429위안 및 250,000위안은 위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F 분양대행 사업을 시작할 당시 원고, B, D는 수익금을 원고가 40%, B, D가 각 30%씩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위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익금을 원고가 32.5%, B, D,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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