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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1 2017가단1097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7. 11.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F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감사로서 투자 상품 설계, 자금모집 및 집행을 총괄하였던 자, 피고 G, H은 K의 사내이사로서 투자모집인들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 피고 I은 K의 대표이사로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였던 자, 피고 J은 K 관련 투자모집인으로서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유치한 자이다.

나. 피고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금 보장이 결부된 약정을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만기에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J을 통하여, “L는 음식물쓰레기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친환경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투자금은 위 회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회사인 M을 인수하는 사업자금(영업권 및 토지 및 공장시설매입자금)으로 사용된다. 위 회사의 상품에 투자하면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받아 만기에 투자금의 일부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즉시 상환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 만기에 원금과 연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설명을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일자 투자금액 피해금액 1 A 2013. 12. 24. 1,500만 원 1,500만 원 2 B 2013. 12. 24. 600만 원 600만 원 3 C 2014. 1. 22. 1,000만 원 1,650만 원 (추후 750만 원을 반환받음) 2014. 3. 6. 1,400만 원 4 D 2014. 1. 22. 300만 원 300만 원 5 E 2014. 2. 14. 1,000만 원 1,000만 원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G, H, I, J은 위 나.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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