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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53세)은 토목공사업자로서, 고향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1:5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체불임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2cm, 지름 3.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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