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8 2019고단1466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과 그 배우자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2:10경 군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C가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빠지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직경 3.5cm, 길이 3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