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1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7: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옆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책상 다리(세로 약 50cm, 지름 약 5cm)를 주워 개를 향해 휘두르려다 이를 보고 다가와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두르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사진(나무막대기)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