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31 2020고정2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향 선 ㆍ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1:40 경 거제시 C 마을회관 앞에서, D, 피해자의 처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큰 소리로 ‘B 이 초등학교 6 학년 남자아이를 혼 외자식으로 키우고 있다, 사기꾼이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초등학교 6 학년 남자아이를 혼 외자식으로 두거나, 키우고 있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