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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3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원통형 나무막대기 1개(길이 90cm, 지름 3cm, 증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1. 1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의 동거녀 D이 피해자 E(51세)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나무막대기(길이 90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4주간의 후두부 열상 및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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