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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6 2013고단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18: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8세)가 F 마트에 라면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같은 마트에 다시 라면을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총 길이 약 163cm, 지름 약 3.5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각 1대씩 때리고, 그 과정에서 가로수 지지대가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40cm, 지름 약 3.5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내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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