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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7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회사 대표 J으로부터 부탁받아 ‘G회사’의 2011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송부해 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21. 선고 94도952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3호를 여러 차례 위반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벌금형을 과하면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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