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도가 높은 피고인을 이사로 등재해야 한다고 해서 이사로 등재하고 은행대출을 받은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2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여러 차례 위반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벌금형을 과하면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