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8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3억 원,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2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등의 범칙행위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