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이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직권판단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