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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1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후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실제 해상유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고, 피고인 A이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각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제3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21. 선고 94도952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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