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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0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본문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적용법령에 위 양벌규정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는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21. 선고 94도952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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