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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청동에 있는 신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담당 경찰 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여부,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로 1992. 2. 14.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무사고 운전으로 2005. 3. 22.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다.

② 광주지방경찰청장은 2013. 7. 17.경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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