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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6고단44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51』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1 층에서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 중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위 사무실에서, 위 F 건물 620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원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임대인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000만 원, 2015. 5. 27. 3,000만 원, 2015. 5. 31. 2,5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00만 원을 그 무렵 안산시 등지에서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700』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무소’ 의 운영자로서 공인 중개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0. 경 위 ‘F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1013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 J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및 월 차임 45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임대 의뢰를 받고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K에게 “ 보증 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 F 1013호를 전세로 임차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1013호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수령하고 위 J에게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설명하여 그 보증금 차액 5,500만 원 상당을 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위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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