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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87』 피고인은 2015. 2. 28.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는 피해자 B( 여, 42세 )에게 전세 보증금 4,500만 원인 대전 서구 E 빌라 F 호를 소개해 준 후, 피해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성사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8. 피해자에게 ‘가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G 명의 H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3. 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 계약금으로 50만 원은 너무 적으니 100만 원을 더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3. 10.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으로 총 1,500만 원을 주고, 복비로 1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같은 계좌로 1,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67』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G는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명의 상 대표자이다.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11. 경 사이에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 중개 사인 위 G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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