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04: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21 세) 과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