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2: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피해자 E( 남, 22세) 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투는 것을 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 세 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5번)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