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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2: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피해자 E( 남, 22세) 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투는 것을 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 세 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5번)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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