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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4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1: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 세) 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5 세) 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며, 실형 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으려 다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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