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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1218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나. 1,825,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 B와 원금 5,000,000원, 이자 월 2.5%, 변제기 2015. 10. 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9. 피고 B와 원금 2,000,000원, 이자 월 2.5%, 변제기 2015. 10. 2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단 갑1의4 차용증서는 2014. 10. 6.자 5,000,000원과 합산하여 7,000,000원으로 작성하였다), 실제로는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1,825,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0.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는 선이자 등을 공제한 2,86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는 아래 마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차용금 3,000,000원을 포함한 원고로부터의 차용금 전체에 관하여 2015. 1. 6.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월 2.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경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율 월 2.9%로 약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는 2015. 1. 6. 피고 D에게 2,000,000원, 같은 달

7. 피고 B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와 피고 D는 2015. 1. 6. 위 가, 나, 다, 라항의 차용액을 합산하여 원금을 30,000,000원으로 하고, 피고 D를 주채무자로, 피고 B를 연대채무자로 하며, 이자율을 월 2.9%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갑1의6 차용금증서상 채권자 명의는 원고의 오빠인 E로 되어있으나 위 차용금에 대한 채권자는 원고이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35666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판시하였다). 바. 한편, 피고 C는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1525호로, 2016. 1. 6. ‘임시후견인으로 B를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2016. 6. 28.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한정후견인으로 B를 선임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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