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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가합512465
대여금 반환의 독촉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2. 1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4. 6. 17.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초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주식회사 E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소외 회사가 추후 F 태양광 발전사업의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전기설비분야를 하수급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사업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다만, 소외 회사는 신설 회사로서 그 변제 자력이 불투명하였므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 개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이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협약을 추진하던 사람인데,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이 합계 240,000,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을 대리하여 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인 피고 C의 이름은 표시하지 않고 피고 B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뒤 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 C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계약일 금액 변제기 약정이율 약정지연손해금률 1차 2014. 7. 10. 200,000,000원 2014. 10. 31. 연 5% 연 10% 2차 2014. 10. 20. 30,000,000원 2014. 12. 30. 연 5% 연 10% 3차 2014. 11. 28. 10,000,000원 2014. 12. 30. 연 5% 연 10%

라. 원고는 1차 금전소비대차계약 상의 대여금 2억 원을 피고 C에게 수표로 전액 교부하였고, 2, 3차 금전소비대차계약 상의 대여금 4,000만 원은 피고 B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 C는 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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